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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담미디어
기수: 100기

비전모터(주)
기수: 100기

주식회사 한국경영관리협회
기수: 100기

유안타증권(주)
기수: 100기

케이넷투자파트너스(유)
기수: 100기

스튜디오998
기수: 100기

법무법인(유한) 동인
기수: 100기

미래에셋금융서비스
기수: 100기

법률사무소 서백
기수: 100기

삼성전자
기수: 100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수: 100기

금융감독원
기수: 100기

드림타임코리아
기수: 100기

(주)에이알씨코리아
기수: 100기

(주) 정진개발
기수: 100기

국세청
기수: 100기

삼정회계법인
기수: 100기

한성노무법인
기수: 100기

(주)디와이에이치
기수: 100기

주식회사 우와도어
기수: 100기

(주)신원
기수: 100기

한국거래소
기수: 100기

주식회사 무한에너지
기수: 100기

한국은행
기수: 100기

(주)해담스틸
기수: 100기

천지관세법인
기수: 100기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기수: 100기

주식회사엔윤
기수: 100기

성풍화학주식회사
기수: 100기

이즈미
기수: 100기

삼우세무법인
기수: 100기

서울북부지방법원
기수: 100기

신한라이프
기수: 100기

(주)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기수: 100기

윤성회계법인
기수: 100기

CS1879그룹
기수: 100기

중소기업은행
기수: 100기

농협중앙회
기수: 100기

키움증권
기수: 100기

(주)한국화이트산업
기수: 100기

(주)명성에프앤비
기수: 100기

(주)지에스네트웍스
기수: 100기

메타홀딩스
기수: 100기

(주)엘제이텍
기수: 100기

NH투자증권
기수: 100기

(주)이디야
기수: 100기

(주)라인업코리아
기수: 100기

(주)맨파워코리아
기수: 100기

주식회사 인텔리빅스
기수: 100기

역삼세무서
기수: 100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기수: 100기

디자인띤또
기수: 100기
(제정 2025. 11. 3)
제1조 (명칭) 본회는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제100기 원우회(약칭 고대 AMP 100기 원우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상부상조하여 우의를 증진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 또는 행사를 주관하거나 지원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2025년 9월 12일(하반기)에 개강한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제100기로 입학하여 수료하고 원우회비를 납부한 원우는 본회의 회원이 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과 선출직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별표 1. 회비규정’에 따른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③ 본인의 희망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제6조 (명예회원)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분으로서 본인의 희망이 있을 경우,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7조 (총회 및 모임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최초 학기 중에 2025년 11월 6일 및 11월 7일 SNS를 통해 개최하고 이후에는 매년 12월 말일 이전에 개최한다. 단, 공휴일 등 사정에 따라 해당일에 개최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별도의 날짜를 지정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원 1/5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전체 모임은 정기총회, 송년회 또는 신년회를 포함하여 년 2회 이상 개최한다.
④ 총회 및 전체모임의 소집은 개최 14일 전에 운영위원회가 일시, 장소, 목적 등을 정하여 사무총장이 온라인 또는 전화를 통해 회원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소모임은 10명 이상의 회원들이 지역, 취미, 학술 등의 목적으로 결성한 동호회로서, 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고, 총회에 소모임 결성 및 개최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결)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②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의 의결은 대면 모임에서의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SNS 등 온라인을 통한 투표에 의하여서도 의결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제10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 수석부회장, 자문위원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사무총장/국장과 재무차장/국장은 회장이 수석부회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고, 총동창회의 기수별 대표가 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동호회장 및 반회장을 겸직할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본회 운영을 위한 사무, 재무, 대외협력 등의 실무를 총괄하며,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각 분과별 총무에게 업무를 분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본회의 재정 사항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다.
② 감사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직전 회계연도의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총회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본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임원진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도 참석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수입) ①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회비의 구분, 금액 및 납부방법은 별표1과 같으며,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 상정하여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적, 자퇴 등의 사정으로 본회를 탈퇴한 회원에게는 이미 납부한 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④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은 행사 시 필요에 따라 충당한다.
⑤ 매 회계연도당 지출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금일억으로 하고, 나머지 회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은 별도로 적립한다.
⑥ 매 회계연도당 원우회 운영예산이 금일천만원 미만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립금을 사용한다.
제16조 (지출) ① 본회의 재정에서 ‘별표 2. 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모임의 운영경비는 해당 소모임 회원간에 별도로 부담하며, 총회의 승인 없이 본회의 재정에서 지원할 수 없다.
제17조 (재정의 운영 및 관리)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첫해는 원우회 설립 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본회는 회장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시중은행 또는 인터넷은행에 단체명의로 보통예금을 개설하여 예치하고, 재무위원장이 통장을 관리한다.
③ 재무위원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재정을 관리하고, 1천만원 이상의 지출 시 회장 인감과 재무위원장의 인감을 동시에 날인 후 사용해야 한다.
④ 재무위원장은 반기별로 수입-지출 내역과 잔액을 포함한 중간 회계보고를 모든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⑤ 소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골프회 및 와인회, 문화회, 여성회, 비즈회, AI글로벌회 최초결성회비는 회장 및 부회장 단의 원우회비 납입금액의 50%의 범위안에서 결성회비를 지원한다.
⑥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원우회비 납입은 한자리를 기준으로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원우회비
1. 원우회비
| 금액 | 납부시한 | 비고 |
|---|---|---|
| 500만원 | 2025년 11월 30일 | 2차 시한 : 25.12.05 |
2. 특별회비(Guideline)
2. 특별회비(Guideline)
| 대상 | 금액 | 명단 |
|---|---|---|
| 회장 | 500만원+@ | - |
| 수석부회장, 각회회장, 부회장 | 500만원+@ | - |
| 사무총장 | 500만원+@ | - |
| 재무위원장 | 500만원+@ | - |
| 감사 | 500만원+@ | - |
| 자문위원장 | 500만원+@ | - |
| 원우 | 500만원 | - |
주 (1) 회장은 모교의 협조를 얻어 각 회원 및 소속 기관에 공문을 발송한다.
(2) 각 회원은 제17조 제2항에 의한 본회 통장에 직접 송금하여 일시불로 납입한다.
(3) 500만원 이상의 특별회비에는 원우회비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원우회비 납입명단은 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경우 공개예정입니다.
1. 총회, 전체 모임,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 지원
1. 총회, 전체 모임,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 지원
| 종류 | 성립 조건 | 지원수준 | 비고 |
|---|---|---|---|
| 총회 | 정기/임시 | 참석회원 1인당 10만원 이내 | 송년회/신년회 등 |
| 전체 모임 | 정기/임시 | 참석회원 1인당 10만원 이내 | 송년회/신년회 등 |
| 운영위원회 | 총회 및 선제 모임 식전 | 참석회원 1인당 10만원 이내 | 송년회/신년회 등 |
주(1) 졸업여행 경비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 회원 등에 대한 경조사 및 기념품 지원
2. 회원 등에 대한 경조사 및 기념품 지원
(1) 회원 및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 부모의 경조사에 대해 화환을 지원한다.
(2) 원우 본인의 승진, 취임, 학위취득, 개업, 행사, 칠순, 팔순 등을 축하하기 위하여 화환 또는 난(蘭)을 지원할 수 있다.
(3) 입학/졸업 ○주년, 명절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기념품을 지원할 수 있다.
(4) 모교 교수 및 교직원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 경조사 지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총동문회 등에 대한 회비 또는 분담금 지원
3. 총동문회 등에 대한 회비 또는 분담금 지원
| 대상 | 명목 | 금액 | 비고 |
|---|---|---|---|
| 모교 | 장학기금 (1회성) | 1,000만원 이상 | 직전 기수 수준 |
| 총동문회 | 입회 회비 (1회성) | - | 1인당 100만원 |
| 총동문회 | 산악회비 (1회성) | 300만원 | 각 기수당 납입 |
| 총동문회 | 송년회비 (1회성) | 300만원 | 각 기수당 납입 |
| 총동문회 | 행사 찬조 | 미정 | 각 기수당 납입 |
| 후배(AMP 101기) | 입학 기념 선물 | 미정 | 1인당 5~10만원 |
제1조 (기타사항)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경과규정) 본 회칙의 시행 이전에 본회의 조직 및 운영을 위하여 결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항은 본 회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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